그동안 국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생수시판 이후의 위화감 문제 때문에 시판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으나 보사부가 이번에 생수의 시판을 허용했다.생수의 시판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기존의 광천음료수(생수) 제조허가 업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시판하게 되며신규허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생수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기존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는 확인함과동시에 시판중인 생수가 수돗물을 포함한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한해 허가제한조건(수출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을 철회하는 시점부터 시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허가업체도 1년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경과기간을 둘 것이다.
신규허가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시설기준 등이 정비.보완된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생수의 수질기준이 수돗물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는데 수돗물의 수질기준과 거의 동일한 이유는.
*생수나 수돗물 모두 음용수로서의 위생기준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므로 수돗물 기준과 유사한 항목으로 생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하게 됐다.앞으로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계속 강화되므로 생수의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신규 제조면허업자가 늘어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훼손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행법상 지하수 개발에 따른 규제는 산림법(산림훼손허가), 자연공원법(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도시계획법(토지 형질변경허가) 등으로 규제가 가능해이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예를 들면 훼손된 환경은 원상복구가 의무화 되는 것 등이다.*이번 생수 시판허용으로 수돗물의 수질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지난 1월15일 범정부차원에서 수질관리개선대책을 수립, 오는 97년까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기로 방침을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37개항의 수돗물 수질기준을 95년까지 일본 수준인50개 항목으로, 97년까지는 미국수준인 85개 항목으로 강화해 나간다.또 수돗물의 원수와 노후관, 정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을 개선해 국민들이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시판허용으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외국 생수가 국내 시장을지배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판을 허용하게 되면 수요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지금까지 제한된 공급판매체제가 경쟁체계로 돌입하게 돼 오히려 가격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생수의 가격은 물류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생수 수질이 외국보다 우수하다는 견해가 높아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을 크게 우려할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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