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이달말까지 마련할 시장개방책의 강력한 규제완화를 위해, 주요선진국 가운데 {일본에만 있는 규제}를 모두 완화 또는 철폐대상으로 삼는다는원칙을 정할 것이라고 17일 정부소식통들이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을비롯한 서구각국의 대일시장개방 요구에 적극 부응해 무역마찰해소를 위한 것으로, 우선 주요대상을 정한뒤 6월말까지의 2단계 개방책에 개별품목의 규제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부의 구상은 예산편성시 저항을 막기위해 부처에 상관없이 일률삭감을 단행하는 이른바 {실링방식}을 규제완화에도 도입, 일본이외의 G7(선진7개국)규제수준을 웃도는 규제는부처를 가리지않고 G7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토록 한다는 것. 구체적기준은*일본만의 규제는 철폐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제품규격.건축기준 등을외국과 조화시키고 *수입시 검사는 외국데이터를 대용한다는 등이다.그 경우 성역시 돼온 안전에 관한 규제도 완화대상이 돼 외국산 자동차.전기제품 및 식품.화장품등의 수입시 품질.안전검사와 건축기준 등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령 자동차의 경우 EU가 공정마다 품질검사를 시행하는데 비해 일본은 완성차를 검사토록하고 있어 EU차의 수입시 공정검사를 끝낸점을 감안해 2중이 될 완성차검사는 철폐하는 방식이다.일정부는 이를 위해 각종규제를 정부규제.공익법인등의 규제.민간의 규제등으로 나누고, 다시 {G7중 일본만 있는 규제} {미.EU에도 있는 규제} {선진국공통의 규제}등으로 분류해 일본에만 있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구미수준까지완화.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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