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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무엇인가

수출보험은 수출대금을 바이어에 의해 떼일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이다.수출업자는 바이어와 계약이 체결돼 신용장을 받게되면 곧바로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그런다음 바이어가 지급인이 되는 '환어음'을 발행해 수출대금만큼의 돈을 앞당겨 쓸수있다.이 환어음은 국내은행들에서 할인해 돈으로 바꿀수밖에 없으나 나중에 수입업자가 실제로 돈을 줄지 안줄지 몰라 은행들이 할인을 꺼릴수 있다.또 은행이 일단 할인해 주더라도 나중에 외국바이어로부터 돈을 받으면 결국어음발행자인 수출업자에게 할인해 준 돈의 환불을 요구하게 될것이다.수출보험은 만약 바이어가 수출대금을 떼먹더라도 보험공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해 놓으면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이 바이어에 의해 부도나더라도 90%까지는 보험공사가 내놓는다. 이 돈으로 어음을할인해 준 은행의 환불요구에 응할수 있는 것이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보험보다 더 안전한 수출신용보증업무도 겸하고 있다.신용보증은 더 안전한 만큼 가입자격도 까다로우나, 올 상반기중에 자격제한이 철폐돼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수출업체에 애용될 전망이다.수출보험업무는 '수출보험법'제정에 따라 69년도 2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그동안 담당기관이 대한재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수출보험공사로 바뀌어왔다. 이 업무만 전담하는 보험공사는 92년도 7월 설립됐다.그러나 대구경북지역 수출업체는 그동안 서울, 부산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이용이 저조, 작년경우 전국 이용건수의 2%에 불과했다.작년에 수출보험을 이용한 전국 3만5천7건중에서는 0.4%인 1백35건에서 수출대금회수불능사고가 발생, 3백43억6천9백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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