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의 활동시한을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김영삼대통령 취임직후인 지난해 4월20일 대통령자문기구로 발족된 {행쇄위}는 지난 1년간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생활불편 해소와 각종 경제활동규제 완화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제안 6천7백20건, 공무원제안 3천94건, 위원회가 제안한 3백50건등 1만1백64건의 안건을 발굴해 5천59건을 처리했다.
후속조치로 1백68개 법률과 90개의 시행령및 부령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임시국회 상정을 계획중인 법률도 50건이다.
이들중 1천4백여건은 국민일상생활과 직결된 과제들이며 모든 후속조치가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 행정편의를 위해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없도록하고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를줄이게 한 {민원1회방문제}, 행정기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불합리한 법령, 제도, 시책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고충을 발굴 처리해주는 {민원옴부즈맨}제의도입등은 대표적인 민원간소화 업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굵직굵직한 제도와 관행이 그대로남아있는 데도 사소한 사안을 고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는 불만도 없지않다. 정부는 행쇄위의 건의사항은 1백% 정책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지키려 애썼으나 관료주의, 부처이기주의의 타성을 극복하는데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행쇄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한 것도 [아직도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가추진돼야 할 분야가 많다]는 자체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박동서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은 부처별 쇄신과제는 부처별로 책임추진하는체제로 바꾸고, 위원회의 활동은 부처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개선이 시급한 전략과제 등을 발굴 처리하는데 주력키로했다]고 밝혔다.
96년부터 새로 나오는 중고교교과서에서 {5.16} {12.12} {대구폭동}등 현대사용어들을 바꾸는 문제가 {국사교육내용전개 준거안연구위원회}에 의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벌써부터 학계일각과 정치권,일부 국민들로부터 말썽이 돼온것이다. 부적절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로바뀌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별적으론 당국이 공용하는 용어에 아랑곳없이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용어로 바꿔 사용해온 터다. 그리고 일부 용어는반민주투쟁과정의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간주돼 최근에도 국회에서 논쟁을 벌인바 있다.
그러나 후세교육을 위한 교과서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 문제가 등장한 것은다시한번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한다. 아울러 이같은 용어변경이 정사의 사관을 바꾸는 것과 버금가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크게 2차대전후의 냉전체제가 무너진 세계사적인 변화와그에따른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30년만에 되찾은 문민정치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고 또 바꿔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시점에서 무언의 국민적 합의라 할수 있다. 그럴뿐 아니라 자라는 세대가 미래의 세계와 국가상황에 적응할수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대사교육도 이같이 변화된 의식과 시각에 맞추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이제사 이 문제를 거론하고 96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오히려 세계사의 급변추세에 비추어 늦은감이 있다.
그런것 중에 여태껏 민감한 문제로 본격적인 논의를 꺼려왔던 지난30년의 군부집권과정이 {혁명} 혹은 {사태}등으로 변색돼온 것이라든지 {대구폭동}을{대구항쟁}으로, {4.3사건}을 {4.3항쟁}으로 바꾸자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것들이다. 말할것도 없이 군부집권과정이 후세교육에서 혁명으로 미화되거나사태란 용어로 얼버무려질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외래어인 {쿠데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식 표현인 {군사정변}으로 기술하는 문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치면 될것이다. 이것은 어느쪽을 택하든 내용의 본질을 흐트리는 것은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냉전상황이 상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용공세력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대구폭동} {4.3사건} {려순반란사건}등은 본질적 시각차이가 있을수 있다. 물론 {려순반란사건}은 려순지역주민의 반란사건이 아니므로 {려수.순천사건}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대구폭동}과 {4.3사건}을 항쟁으로 바꾸자는 것에는 여러 이논이 있을수 있다. 항쟁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이사건의 내용에 당시 집권세력의 부당한 행위에 민중들이 시정을 촉구하는 항쟁의 성격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리있는 면도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판단하기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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