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정비방안을 연구,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공청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중앙회는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법제 개선방안}을 의뢰, 최근 연구원이 개선방안을 책자로 꾸며 보고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회가 개정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관련법은 모두 8개로 현행 한국의 중소기업관렵법이 법의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자들로부터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취해지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대기업체제를 소생시킬수 있는 활력있는 다삭}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선진국, 신흥공업국을 가리지 않고 경쟁력강화의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적으로 인식도가 낮다는 점이 항상 제기돼와 법의 강화내지는 실행법령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대하여 상공자원부만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방안으로 @신경제 중소기업정책의 체계화 @중소기업정책 목표의 구체화등을 도출했다.
또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비방안으론 @특별조치법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일부 규정을 진흥법에수용하여 진흥법의 전체체계를 조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외에 각법의 개정방안도 여러형태로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성광원등 4명의연구진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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