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힘에 의해 악법과 무질서를 강행하던 군사통치시대에는 국민적 저항의 운동들로 인하여 진정한 {법과 질서}를 강조할수 없었다.문민정치는 바로 민주정치를 의미하고, 민주정치는 법치주의를 통하여서만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공리이다. 선진국들이 자랑하는 민주주의는 경제적부강만이 아니라 {법의 지배}와 문화적 삶의 질이 높다는데에 있는 것이며,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문을 두드리기 위하여는 법치국가와 문화국가를 실현하는데에 주력하여햐 할 것이다.
**생활화와 체계화**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는 법의 준수와 생활화를 이루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되고 엉클어진 법제도를 바르게 개정하고 체계화하는 일이다. 우선 후자부터 얘기해본다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근대법제를 수용한지 내년이면 1세기를 맞는데 그동안 일제, 전쟁, 혁명, 유신, 도시화등 단절요인들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제처와 법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법들을 잘 연구하여 바르게 고쳐야하며, 국회도 정치싸움판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 바른법의 모습을 찾아 겸손한 입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예방도 국가의무**
이처럼 법자체를 가다듬는 동시에 법의 계몽과 생활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법을 알 수도 없이 복잡한 것으로만생각하고 부정적 관념만 가져왔는데, 법대로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거국적 각성이 일어야 할 것이다.법전도 성경보다 더 두껍고 비싼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휴대할수 있는 {법의 문고판}으로 대량 보급되어야겠고, {법의 날}도 더욱 뜻 깊게지켜져야 할 것이다. 매스컴에서도 법이란 사건의 해프닝같은 사회면 기사가아니라 삶의 질서와 질(질)을 다루는 문화면으로 기획, 보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대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TV에서는 법에 관한격조높은 드라마나 기획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결코 방치한채로 두었다가 법망에 걸리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미리 위법하지 않도록 예방시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이런 점에서는북한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거기서는 이른바 법무생활의 일환으로 법계몽운동이 상당히 활발한 듯보인다. 우리는 수많은 법기관, 법률가, 지식인들이 있으면서도 법을 국민과 국가전체를 위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모자라고 오히려 법을 호신의 수단, 나아가 남을 해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고질적관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는 법이 결코 대학에서의 전문교육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심지어 국민학교에서부터 법지키기와 질서의식, 정의감에 대한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을 단순히 암기해야할 지식이 아니라 바른 생활, 바른 생각으로 일상화하는 총체적 관심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전국민 운동을**
현 정부는 출발에서부터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금은 법률가 출신의 총리와 감사원장으로 무엇보다 법과 질서의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정차원을 넘어서 법과 질서, 제도화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치}라는 오해가 사실로 재확인될까 두려움마저 일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만이 아니라 당장 정리, 개선해야할 입법적 과제와 함께 전국민적 {법과 질서}운동이 조용히 일어나기를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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