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후음주측정 무용 원심깨고 무죄선고

음주운전을 했다하더라도 집에 도착했다면 사후 음주측정이 필요치 않다는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대구지방법원 형사1부 려춘동부장판사는 24일 김선동피고인(43.안동시 옥정동 455의6)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해 목적지에 도착했다하더라도 경찰이 음주측정을 통해 의법 처리해왔으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 구속까지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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