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경주군이 지난89년 경주군 외동읍구어리 3만2천평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편입지주중 유재원씨(66)가 보상금(편입부지8천7백여평)이적다며 반발하자 기공승낙을 해주는 대가로 인접 임야등 1만여평의 국유지를불하해주겠다고 {이면약정}을 했던 것.유씨는 경주군이 약정서이행을 위반하게 되자 지난 92년6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소유권이전 말소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고 지난해9월10일 대법원에서 유씨승소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경주군은 유씨를 상대로 협상끝에 지난 연말 현실거래가격인 21억6천6백만원을 지불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달 31일오후 제24차 임시회의에서 당시 이면약정서를쓴 김재권군수(현 영천시장)및 박종택부군수(현 구미부시장)와 국유지 불하를반려한 조건영군수(현 도농어촌개발국장)를 출석시켜 추궁했다.의원들은 "농공단지 조속추진을 위해 어쩔수 없었다고 하지만 무책임한 이면약정으로 막대한 군비를 손실시킨 해당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수군의회의장은 "1민의 세금으로 지불한 이상 당시 이면약정서에 서명한군수와 부군수등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행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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