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으로 회사측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노조와 노조원에게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대구고등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유사사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동공업이 회사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회사측은 지난92년 4, 5월 노조측의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9천1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있은 대구지방법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파업에 따른 회사측의 손실은 인정이되지만손실액 산출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회사측은 재판결과에 불복,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피해액 산출 소명자료를 준비중에 있다. 조업손실 1억원과 고정임금, 제세공과금, 사채이자 4천여만원등 산출피해액이 1억4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노조관계자는 "회사측의 산출 근거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단체협약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티마 병원 소유주인 대구교구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도 5월4일 열릴 예정이다.지난해 8월 있은 1심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수녀원의 청구액을 모두인정, 노조측에 대해 1억5천만원 지급판결을 내렸었다. 수녀원은 지난91년4월28일 노조가 임금인상 투쟁 보고대회를 병원 로비에서 개최하는등 노조의불법쟁의 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노조는 재판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며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들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과 같이 노조측의 배상책임이 잇따라 인정될 경우올 봄 노조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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