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법} 공포되면 폐기가능성

서울시의회 등 12개 시.도 지방의회가 제정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대한 대법원의 효력집행 정지 결정은 국회가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조례의 효력정지에 관한 규정을 바꾼데서 비롯됐다.즉, 구법은 {시장.도지사가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낼때는 대법원의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159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야만 효력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규정이 바뀜에 따라 지난해 6월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냈던 이원종 서울시장 등 12개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16일신법이 공포.시행되자마자 백창현 서울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대법원에 문제의 조례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것.

시도의회별로 지난 92년말 부터 작년 6월사이 제정된 {증언.감정 등에 관한조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대응하는 바람에 제정과 함께 효력이계속 정지돼온 사실상 {사문}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례는 구 지방자치법상의 {조례로써 벌칙을 정할 수 있다}(20조)는 규정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없이 시.도의회 출석이나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위증을 할때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등을 물릴 수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법률이 아닌 조례로 처벌조항을 두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법리상의 문제와 함께 자칫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이처럼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지자 국회는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권은 없애되 그 대신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위증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던 것.

대법원은 이처럼 개정 지방자치법이 조례 내용의 일부를 아예 법률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서울시장 등이 낸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당연히 받아 들인것이라 할수 있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는 문제의 조례에 대해 아예 아무런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는 4월말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이 공포되면 시.도의회들이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문제의 {증언.감정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현재 계류중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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