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철저히 조사해서 새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이 응분의조치를 해야 한다] [본보기로 엄격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사전선거운동위반 혐의를 받고 경북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민자당의반형식의원 건에 대해 김종비대표가 {엄정처리}를 강조한 말이다.반의원도 지난달말 지역구의 이동장과 부녀당원들에게 벽시계와 손거울을 돌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반의원은 5일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당의 처리방식에 관심이 쏠리자 [선거가2년이나 남은 시기라 그게 새로운 선거법에 저촉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민자당의 소속의원이나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로는 4가지가 있다.총재명의의 경고친서 발송, 당원권정지, 탈당권유, 제명(출당)등의 순으로무거워진다. 지난번 재산공개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도 탈당권유와 당원권정지 그리고 비공개경고를 받는등 홍역을 치른바 있다.
반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당의 조치선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같은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최기선인천시장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이상의 조치가 없을것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비록 반의원이 현역의원이긴 하지만 같은 사안으로한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다른 사람은 처벌을 하기도 어렵게 됐다.그러나 UR문제에다 북한핵문제까지 겹쳐 여론과 야당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포화 {피해가기}의 일환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않겠느냐는 것이 민자당주변의 시각이다. 김종비대표의 4일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민자당의 입장이 쉽게 점쳐지리라는 것이다.
현재 민자당내에서는 반의원에 대해 선관위의 결정과 같은 수준이거나 그보다 한 단계위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경고조치를받았으니 당에서는 경고나 당원권정지 수준이 될것이라는 소리다.반의원은 이에 대해 [당원권정지까지 가겠느냐]며 관행수준이었음을 강조했다.
최재욱사무부총장도 반의원처리와 관련 [개인의 정치생명이 걸린 일이므로함부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어려워고민]이라면서도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므로 당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할것]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은 인사는 반의원만이 아니다. 국회농수산위원장인 정시채의원도 반의원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부산의 김정수의원도 민주당에 의해 사전운동혐의로 선관위에 조사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최부총장도 [전국적으로 확인이 안돼서 그렇지 알아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있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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