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상공의원 선거를 하면서 민주주의 선거의 초보적 원칙조차지키지 못함으로써 선거가 과열되고 투표권이 침해당하는가 하면 사전 담합이 시도되는등 문제점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대구상의는 현재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령}(대통령령) 제12조 2항 규정에 따라 투표권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 대표 대신 딴 사람이 대리투표할 수 있도록하면서, 자체 {의원선거규칙} 17조를 통해 해당 법인 소속인이 아니더라도투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상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인 {비밀투표}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개투표}를 유도하는 독소 조항인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이같이 투표권 위임이 가능해지자 대부분 원하청관계에 있는 지역 업계에서는 이러한 주종관계를 이용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투표권을 미리 확보해가 버리는 일이 선거때 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여러곳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에선 정당한 투표권 행사는 고사하고 투표권을누구에게 줘야할지 몰라 오히려 곤경에 빠진다는 것이다.
투표권 위임은 투표지 뒷면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가능토록 돼 있는데 이번15대 선거의 경우 이번주 들어 각 유권자에게 투표통지표가 도착, 본격적 투표권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이 사실상의 공개투표가 이뤄지자 선거기간중에도 이미 표의 우열이 드러남으로써 중간사퇴가 속출하고 표 우열을 바탕으로 후보자 사전 조정 시도까지 잇따라 완전한 자유 경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최근 일주일여 사이 특정의원 표 분포가 거의 드러나자 사전 조정 얘기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나아가 선거이후에까지 앙금이 남아 {편가르기}식 반목을 초래하는 해독도 끼치고 있다.
선거가 완전 자유경선에 의해 치러지지 못하고 사전 조정이나 담합이 횡행할경우 당선자의 책임의식이 약할뿐아니라 선거 끝마무리 또한 깨끗하지 못한결과를 부른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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