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금에 가입하면 대출을 받을수 있다고 선전하고 막상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대출을 해주지 않고 적금가입이나 급여이체등의 부대조건을 강조하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은행감독원은 일부 은행들이 대출상품과 관련한 과대광고로 금융기관 이용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은행들에 대해 실행 불가능한 상품의 과대광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관계자를 강력 문책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미처 취급준비도 하지 않은채 선전부터해 고객들이 헛걸음질 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하고 은행들의 사전 광고행위를 강력히 금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이나 자동대출과 연계된 상품은 사전에 대출조건, 자격기준등을 엄격히 공시, 고객들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대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적금가입이나 급여이체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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