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섬유사업장}유해성물질 측정 형식적

염색.직물제조등 섬유사업장에 다량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 물질의 유해성여부를 가리는 작업환경측정이 극소수 유독화학물에만 국한되고있어 근로자들이 위험작업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화학물취급업체의 처벌을 위한 관련법규미비로 만성적인 위반사업장이 늘고있어 상당수 근로자들이 사실상 직업병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대한산업보건협회대구경북지부에 따르면 대구염색공단등 섬유사업장에는 염료촉매제로 쓰이는 발암성물질 벤지딘을 비롯 발암성추정물질 포르말린, 아크릴로 니트릴, 독극물인 가성소다, 톨루엔등 2백여종의 화학물질이 취급되고있으나 관련법규정.측정방법의 한계등으로 실질적인 검사는 10-20종에 그치고있다는 것.

특히 성분이 알려지지 않은 신종화학물의 경우 유해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문기관인 산업안전관리공단에 의뢰토록하고 있으나 제조업체가 공정기술누설을이유로 성분발표를 꺼려 발암성여부조차 가려지지 않은채 마구 사용되고있다.

게다가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방독면 보안경 마스크를 사용토록하고 사업장에 배기.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있으나 기초적인 보호장구 착용없이 근로자가 유해물질을 다루는 실정으로 직업병확산을 부채질하고있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내 유해성분의 대기허용 기준치를 계속초과한 악덕업체에 대한 업주입건등 제재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장의 직업병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지난해초 대구지방노동청관내에서 직업병발생우려가 높아 특별관리업체로 선정된 40개 업체중 4개업체가 작업환경측정에서 또다시 적발되는등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내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은 대구염색공단 도금업체등 2천개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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