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계종 개혁작업 향배에 관심

조직폭력배 동원으로까지 비화된 조계종 분규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서의현총무원장의 퇴진 방향으로 수습의 가닥이 잡혀가면서 앞으로 조계 종단의 개혁작업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서총무원장측은 오는 8월말까지의 잔여임기 보장을 조건으로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3선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종추 등 종단내 개혁세력은 물론, 조계종 큰스님들의 모임인 원로회의조차 5일 {즉각 사퇴}를 결의함으로써 서총무원장의 사퇴는 금명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불교 최대 교단인 조계종은 서원장의 사임이 이뤄지는 대로곧바로 종단개혁에 돌입할 전망인데, 개혁의 폭은 *총무원 집행부 전원 교체*불합리한 종헌.종법 개정 *사찰재정 공개화 등 총체적이고 혁명적인 수준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과정에서는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현총무원 집행부의 각종 비리도 잇따라 터져 나올 가능성도 적지않아 조계종 개혁이 종단개혁 차원만이 아니라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조계종 개혁은 우선 국가의 행정부나 다름없는 총무원의 전횡적인 권력독점체제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야 불교인들이 거의 망라된 개혁파인 범종추가 이번 분규사태의 시발점인서총무원장의 3선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같은 총무원의 전횡구조을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현행 종헌.종법에 의하면 총무원장은 조계종 본사.말사 1천7백여 사찰의 주지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같은 주지 임면권을 총무원장이 독단적으로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대부분의 종단분규 폭력사태가 촉발됐으며, 임면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일어왔다는 것이 개혁세력의 주장이다.지난달 30일 반대 여론을 뭉개고 서원장의 3선을 표결, 통과시킨 중앙종회도총무원의 권력독점과 직결돼 종회제도 개선도 불가피한 실정이다.결국 총무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종회는 총무원장 선출과정에서 총무원의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총무원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총무원-종회간의 제도적 모순은 궁극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종헌-종법의 개정작업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성철 종정의 입적에 따른 후임 종정 선출을 둘러싸고 종회와 원로회의가 마찰을 빚은 것도 종헌.종법의 애매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래저래 {종헌.종법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특히 이번에 종헌.종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종단개혁 분위기와 사회개혁무드가 동시에 어우러져 개혁입법이 이뤄질 공산이 크며, 이 과정에서 총무원의 권한 축소와 원로회의와 종회, 개혁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착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총무원측이 소극적이나마 추진해 왔던 사찰 재정의 공개와 투명성확보문제도 이번 개혁과정에서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이번 분규사태 해결이 종단 자체 노력 보다는 개혁 지향적인 사회 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는 분석과 함께 성철 종정의 열반으로 개국 이래 최대의 부흥 계기를 맞은 불교계가 이번 분규사태로 국민적 신망을 잃는 과오를 자초한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조계종 개혁의 고삐는 서암 종정을 비롯한 13명의 큰스님으로 구성된원로 회의가 쥐고 있다. 원로회의는 5일 서원장의 즉각사퇴를 결의한데 이어추후 새 총무원장 선출 또는, 범교계를 망라한 {개혁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계종의 개혁추진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으나 벌써부터 [개혁을 주장하는측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현 총무원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불교계는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심하게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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