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철 통폐합후도 고용관계 자동승계

협력업체 통폐합에 따른 고용승계를 둘러싸고 포철의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10일 회사가 통폐합되더라도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자동승계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노동부는 지난3월18일 포항지방노동사무소가 질의한 통폐합에 따른 고용승계문제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포철 협력업체가 포철의 방침에 동의하여 회사의일부업무를 통폐합, 근로자가 이동하면 근로관계도 자동승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측의 일방적 퇴직요구및 신규입사조치등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입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두회사가 흡수합병하는 경우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양쪽기업의 근로조건.경영여건등을 고려,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도 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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