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찰차에 고장난 소화기를 갖고 다니다가 교통사고와함께 차량에 불이 붙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구조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결국 운전자가 불에 타숨졌다.11일 0시30분쯤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 계명대 성서캠퍼스앞도로에서 성주방면으로 대구7누9776호 1t포터를 몰던 40대가량의 남자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경북7노1385호 화물차(운전자 김기택.38)와 대구 1바 5764호 택시(운전자 정현철.24)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t 포터운전자는 그자리에서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김씨는 차와함께 불길에 휩싸였다.
이때 부근을 순찰중이던 달서경찰서 대구1모 6906호 교통순찰차(운전자 정해균경장)가 현장을 목격,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려 했으나 소화기가 작동되지않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교통백차, 방범순찰차등 관용차량에는 물론 경찰관의 개인승용차에도빠짐없이 소화기를 싣고 다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불길에 휩싸인 트럭에서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경찰은 방관만 했다며 주위에 있던 경찰의 멱살을 잡는등 거세게 항의했다.
사고현장에 있던 주민 양모씨(31)는 "경찰이 방관하는 바람에 구경하던 주민들이 운전자를 꺼내려다 남편이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며 "경찰이 사고초기에 무성의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경장은 "불길이 갑자기 번져 순찰차에 있는 소화기로는 어쩔수없어 계명대에 가서 소화기를 가져왔지만 이 또한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비난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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