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고법 교육상 {때릴 권리} 인정

지난달 중순 영국고등법원의 윌슨판사는 앤 데이비스부인의 손을 들어올림으로써 서튼시청 사회복지과에 패소판정을 내렸다. 전직교사였던 데이비스 부인은 91년 자기집에서 이웃아이를 돌봐주는 탁아일을 시작했다. 당시 서튼시청직원은 {법대로} 데이비스 부인에게 {근무중} 절대로 아이의 볼기짝을 때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서약을 하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데이비스 부인이 서약을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발끈한 시청측의 등록증 박탈, 이에 항의하는 캠페인 전개등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3년만에 {아이 때릴 권리 있다}라는 판정이 난 것이다. 데이비스 부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두살난 자신의 아들을 맡기며 "교육상 필요하면 언제든 볼기짝을 때려주라"고 했던 포먼부인이었다.승소판결에 데이비스부인은 "아이를 사랑하는 이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상식이 승리한것"이라며 득의만면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서튼시청이 근거한 법이란 바로 지난 89년 제정된 아동의 권리신장과 학대방지를 기본골격으로 한 {아동보호법}.

그러나 이 법은 많은 교사, 부모, 사회학자들로부터 그동안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아이에게 최우선적으로 가장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아동보호법}이 오히려 부모나 교사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수백년간 내려온 훈육방법을 소용없게 만드는데 기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것. 이 법은 공립학교내에서의 체벌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가정내 부모의 체벌은 허용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부모의 {아이 때릴 권리}도 제한하자는법안을 상정, 그 파급효과가 잉글랜드까지 미치고 있어 반대론자들을 격앙시키고 있다.

가정문제연구가 로빈스키너씨는 "오늘날 가정문제의 절반은 강력한 부권만살아있었으면 애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들"이라며 침식당하는 부모의 권리를개탄하고 있다. 반면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더욱 확대 신장해야한다는 자유주의자들은 50여개의 단체를 조직, 유명가수.배우.작가.방송인까지 동원, 어떤 형식의 체벌도 금지시키자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권리에 관한 UN회의를 소집해냄으로써 세계적 관심집중에도 성공했다. 어린이에게도 어른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야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특히 일선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교실에서 고함친 교사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게 되고, 풀이 죽어있는 아이를 다정스레안아주었다가는 {명백히 불법적인 육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아이가 어리고 철이없다고 해서 주장하는바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아동보호법}과 맹랑하게 어른을 속여 넘기며 골치 썩이는 아이들 틈에서 꼼짝달싹못하는 수많은 어른들에게 분명 윌슨판사는 구세주가 아닌가 싶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