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소세 신고 집중지도

다음달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는 의사.변호사를 비롯한 자유직업종사자와 대사업자등 전국 3만5천명이 집중적인 신고지도를 받게된다.또 신고의 혼잡을 피하기위해 신고일시 지정통지및 예약제가 실시되고 납세자의 신고서 자기작성제도가 도입되며 중점관리업종이면서도 실사를 신청하거나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 대폭 강화된 실지조사를 받게된다.국세청이 12일 밝힌 올해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이 30억원(음식.숙박업은 15억원이상)이상이거나 수익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 계산한 소득금액이 1억원(음식.숙박업 5천만원)이상인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지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특히 과세자료 양성화가 부진하고 실소득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지적되고 있는 의사 변호사 건축사등 자유직업자와 음식 숙박등 서비스업은중점관리업종으로 집중지도할 계획이다.

또 계속 실사를 신청하는 사업자와 2-3년 단위로 서면신고및 실사신청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지도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은 이들 신고지도 대상자에 대해 과거 5년간의 신고납부 상황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 성실한 서면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별다른 이유없이 서면신고않고 실사를 신청하거나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세무조사를벌일 방침이다.

올해 소득세를 내는 납세자는 전국 1백여만명, 대구.경북은 지난해보다 10늘어난 9만9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지난해 대구.경북의 기장신고자는 2만9천명, 추계신고자는 6만1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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