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신원확인 수단으로 중요도가 높아졌으나현재 통용되는 주민등록증은 누구나 손쉽게 위.변조 할 수 있을만큼 허술해IC카드화 등 형태를 개선해야된다는 지적이 높다.특히 위.변조된 주민증 대부분이 부동산사기.금융부정대출.위조여권발급.신분 위장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면서 최근 가짜 주민증으로 거액을 사기한 금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실례로 지난달 30일 40대 남자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김모씨(45)의 주민증을 위조, 사채업자에게 제시한뒤 김씨의 집을 저당잡히고 1억1천만원을 대부받았다.
범인은 이어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위조, 주민증과 함께 대구은행 본점과 내당동지점에 제시, 전액 현금으로 바꿔 달아났다.
지난 2월21일 대구시내 모증권회사는 위조 주민증을 제시한 손님의 신청에따라 고객 박모씨(53)의 거래도장을 변경해주고 2억6천만원이 든 계좌를 모은행 계좌에 자동이체시켜 범인이 모두 인출해 가도록 했다.
지난해 12월3일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씨(31.대구시 동구중대동)는 훔친 주민증에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신분을 위장했다.지난해 대구시 서.북구청에 접수된 주민증 분실건수는 각각 1만3천건과 1만6천건으로 한해 대구시내에서 분실된 주민증은 모두 10만장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주민증은 비닐코팅이 쉽게 벗겨져 사진만 바꿔치기하면쉽게 위.변조 된다"며 "일반인이 가짜 주민증을 구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에 주민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진 만큼 IC카드화하거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을 용지에직접 인화해 위조를 어렵게하고 발권번호를 붙여 분실시 수배도 가능하도록하는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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