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럭키아파트 보상가 9천8백40만원 타결

속보=부실공사로 말썽을 빚은 포항시 장성동 럭키아파트(101동 27평형 1백20세대)의 매입 보상가가 9천8백40만원에 타결됐다.지난2월부터 매입가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오던 (주)럭키개발과 입주민들은 15일오후7시부터 16일 오전1시까지 포항시장실에서 마라톤협상을 갖고 *아파트매입비 7천4백50만원 *제세공과금 5백90만원 *새시및 실내장식비 3백만원*기타 1천만원등의 보상에 양측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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