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내 1.2급 간이도축장을 올연말 폐쇄키로 한데 대해 관련업자는 물론 군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경북도는 도내 25개 도축장중 개정법에 따라 시설현대화를 추진 또는 계획중인 안동.경산.포항등 10개소와 지리적 여건으로 폐쇄가 곤란한 울릉.울진군을제외한 13개군의 간이도축장을 폐쇄할 방침이다.그러나 청송군의회와 관련업자들은 울릉.울진군에 대한 예외조치는 행정형평을 벗어난 것이며 현재 운영중인 간이도축장은 도축량이 소량인데다 정화시설도 현대화돼 환경오염문제가 없는데도 구태여 폐쇄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축장 폐쇄시 연간 3억원이상의 군세수 감소와 관련업자들의 경영악화로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며 일정기간 폐쇄조치유보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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