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경찰 교통사고처리 몸사린다

경찰이 교통사고 처리조사를 하면서 가.피해자등 사고원인 결정이 조금만 애매해도 무조건 검찰에 맡겨 경찰능력과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이는 사고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문책등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인데다 골치아프게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 봤자 가.피해자중 어느 한쪽으로부터는 원성을 사기마련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사고처리가 늦어져 사고당사자 모두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것은 물론 사고처리를 둘러싼 분쟁과 진정으로 이어지고 있다.칠곡경찰서 경우 매월 1-2건의 교통사고는 검찰에 처리결정을 맡기고 있는데,이들 사고의 처리는 한달씩 걸리기 일쑤다.

지난달12일 약목면동안리 철도건널목 네거리에서 발생한 승용차대 오토바이충돌사고는 오토바이에 탔던 고교생 3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신호위반시비로 경찰이 처리를 못하고 검찰지휘를 받는등 재조사를 거듭, 16일 현재까지가.피해자 결정 조차 못하고 있다.

경찰서 한담당자는 "사고처리를 잘못했을때 문책이 따르는데다, 사고당사자들간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경찰입장에선 섣불리 결정짓기 어려운게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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