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군이 사용하는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송유관을 매설해놓고는 인근지역에 보상도 해주지 않은채 수십년째 건축까지 규제, 시민들의 집단원성을사고있다.국방부는 40년전부터 미군 사용기름을 저유소가 있는 포항시장성동에서 시가지를 통과, 경기도 00지역까지 지하2m에 매설된 3백mm 송유관을 통해 공급해오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송유관을 중심으로 양측 4m씩 총8m에 대해 사유지일지라도그동안 보상은 커녕 사용료도 지불치 않고 송유관정비.보수시 장애를 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어 일체의 신규건축은 물론 증.개축도 하지못하도록 통제를 하고있다.
이때문에 송유관이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포항지역의 경우 송유관매설 당시만하더라도 통과구간이 변두리였으나 지금은 변해 평당 땅값만 수백만원대에 달하고 있으나 보상도 없는 건축규제때문에 두호동구획정리지구내 주택을비롯 장성동 선우아파트등이 설계를 변경해야하는등 많은 시민들이 막대한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국방부가 {보안}이라는 명목아래 송유관통과지역의 지적도를 시당국에 조차 넘겨주지않아 상당수 주민들이 포항시의 허가를 받아 시공을 하다 국방부의 위임을 받은 유공의 송유관 관리반에 적발돼 공사변경을해야 하는등피해를 당해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장성동873의2 대지는 송유관으로부터 4m를 띄우도록 해놓고 인접한대지는 2m까지 허용해주는등 국방부의 건축규제잣대가 일관성이 없어 시민들로부터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이처럼 시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1일 송유관매설지점으로부터 양쪽 4m이상 띄워 건축해야하는 법적근거제시를 국방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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