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음주.사우나 사망

*업무상 고객이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사우나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인가, 본인의 과실인가. 한 40대 은행지점장의 죽음을 놓고 재해판정기관인 중앙노동위와 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하여 주목된다. *노동위는 당연히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고 법원은 건강상식을 벗어난 행동이기때문에 업무와는 {무관}한 본인의 잘못으로 판결한 것이다. 격무와 폭음으로인한 누적된 피로가 목숨을 앗아가는 례를 우리주변에서 흔히본다. 하지만사우나 현장사망은 희귀례에 속한다. *{음주후엔 목욕을 삼가라}는 말은 귀에익도록 들었다. 개인의 체질에 따라 피로회복이 되겠지만 되레 돌연사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영풀이나 골프장에서 쓰러진 례도 있고 보면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유익한 것이 아닌것과 같은 이치다. *목욕은양극의 두갈래 목적과 행태로 이루어진다고 비아냥 댄다. 하나는 {때묻은 정신을 씻어내는 행위고 다른하나는 정신에 때를 묻히는 행위}라는게그것이다.육신의 때를 벗기기 위한 기능위주의 목욕은 이미 밀려나고 지금은 사교와건강수단으로의 목욕으로 바뀌어졌다. *예금유치와 유력고객확보를 위해동분서주, 물불가리지 않고 뛰던 은행지점장의 사교사우나...업무상 사고인정도틀리지않다. 그 은행의 신설 지점장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건재하리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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