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의성군내에는 아직 2만2천필지의 땅이 미등기로 남아 대책이 시급하다.관련특조법은 지난85년12월30일 이전에 매매.교환, 양여, 상속등이 이뤄진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93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소유권보존및 이전등기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특조법시행 1년이 지난 12일 현재까지 옥산면 감계리 산75의 임야7천4백94평방미터등 약2만2천필지의 땅6백60만평방미터가 미등기 상태라는 것.또 특조법 시행기간내 이들 미등기땅은 소유권보존등기및 소유권이전등기를할 전망마저 어둡다는 것이다.
많은 필지의 땅을 이처럼 미등기로 방치하는 것은 미등기부동산 상당수가 산속에 묵혀둔 토지등으로 당장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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