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이후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을 되살리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농어촌발전위원회}가 그동안 마련한1차건의안을 내놓았다. 농발위가 19일 청와대를 방문, 금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수축협개혁방안}을 포함한 중간보고 내용이다. 이날 보고는 지난2월1일 6개월 시한의 한시기구로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활동계획을 금대통령에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현안중점과제들만 우선 보고했으나 앞으로 농발위가 마련할 주요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최초자료라는 의의를 가졌다.다음은 농발위 산하 소위원회가 마련한 분야별 주요대책 요지이다.**경쟁력강화**
*협동조합 개혁=협동조합을 농어민의 단체로 환원하고, 중앙회중심의 신용사업위주에서 단위조합 중심의 경제사업위주 운영체제로 개편/ 경제사업위주의품목별 축종별 전문조합 육성/ 조합과 중앙회의 대표권과 경영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
*유통, 가격정책 혁신=농어민중심 생산, 가공, 유통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민간기업과 생산자조합 자회사의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통체계 확립/수산물위판장의 의무상장제, 가축시장의 의무거래제 폐지/ 원산지표시제와포장거래, 매점매석과 무자료거래에 대한 벌즉강화.
*인력육성 및 경영규모화=농수산고를 자영농수산고로 개편 육성, 분야별 경영자기술전문대학 신설, 졸업자중 희망자 전원을 농어민후계자로 육성, 고령은퇴농가에 대한 연금.의료등 복지대책 확충 전업농가의 영농규모확대 지원.*생산기반확충=연구.기술보급.생산기반시설 등에 투자확대 품질경쟁력있는고부가가치농업 육성, 어업자원관리의 총어획허용량제 전환, 어항및 인공어촌시설 확대, 양식업면허 상한의 상향조정.
**농어촌진흥**
*2,3차산업 진흥대책=전통기술,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연산업 개발육성, 개발이익의 농어촌환원장치 마련, 농어촌 산업개발지원 및 투자제도를 개발사업중심에서 지역포괄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범부처추진체 구성.
*도농통합적 생활권개발=도농통합 행정구역개편과 함께 중심도시와 농어촌지역간도로망 확충, 거점중심도시 개발, 산간오지 도서벽지 어촌등에는 집단마을 조성정주권개발등 시책을 강구, 여가수요증대, U턴 현상에 대비한 예술,문화촌, 실버타운, 전원주택단지 등을 조성.
*사회간접자본=산업용수, 농산물 및 공산품 물류센터, 정보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확충/생활용수원 개발, 여가및 문화시설 확충, 주거환경개선.**복지증진**
*농어촌교육의 혁신=농어촌 거점학교를 집중개발/우수교사확보를 위한 주택지원, 해외연수 실시/농어촌학생들의 대학특별배정입학제 확대/영세학교의 통폐합및 통학버스운영 확대
*의료서비스 개선=의료시설, 보건소 장비와 시설확충/통합의료보험제 실시*농어민연금제=국민연금제의 농어촌지역 확대적용/국민연금 불입기간을 채우지못한 60세이상 농어민이 은퇴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경영이양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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