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 관련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등 관변단체에대한 예산 지원중단계획에 이어 경북도가 이들 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군청사내 사무실을 연말까지 모두 환수키로함에 따라 관변단체의 존폐문제가 현실로 등장하게 됐다.도는 새마을운동 경북도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경북협의회, 대한노인회경북연합회등 도단위단체와 일선시군의 새마을관련단체, 평통협의회, 자유총연맹등각종 관변단체들이 시군청사나 사업소청사등에 무상으로 사용하고있는 사무실을 시군청사내는 올 연말까지, 사업소청사내는 내년까지 모두 내보내기로하고 14일 관련단체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도내의 경우 시군청사 및 사업소청사에 사무실을 사용하고있는 1백49개단체(도 4개, 시군 1백45개)가운데 본청내 소재한 93개단체는 연말까지유상사용을 원하지 않을경우 모두 사무실을 비워줘야하며 95년까지는 모든 단체가 지자체내 사무실을 쓸수없게 된다.
이들 관변단체들은 대부분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등을 자체충당할수 없는등운영난이 예견돼 새로운 활로모색이 없는 한 연말께부터 자동해체되는 곳이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달성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단체를 이끌어갈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회장이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단체들이 회원들의 참가열의 상실등으로 단체운영에 회의적인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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