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87년 개정노동관계법시행이후 처음으로 노조업무조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조사대상으로는 노사분규가 극심했던 현대자동차노조, 대우등 대기업을 포함해 한국자동차, 한국통신등 20여개로 노.노갈등이 있거나 조합비유용등 노조파행운영의 혐의가 있는 노조이며 상당한 혐의점도 발견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노조 업무조사와 관련해 새정부들어 사회 각계각층이개혁되고 있고 사정이 이뤄졌는데도 노동계가 개혁이 가장 안된 분야로 개혁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노조측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도 [손바닥으로 쳐선 안된다. 송곳으로 찌르듯이 해야한다]고 밝혀 이번 정부의 조사가 상당히 강력할 것임을 예고하고있다. 노조업무조사는 87년개정노동법에 따라 업무감사권이 폐지됨으로써 대신 신설한 조항으로 노조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3개월이하의 징역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노조가 거부할 경우의 처벌규정은 미약한 편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조업무조사를 시작키로한 시점이 임금협상시기인데다 정부의지가 강성인점에서 법에 근거한 조사라 하더라도 노조입장에서는 얼마든지{탄압}으로 받아들일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조사대상노조들이 자금유용 조직분규 회계부조리 노조파행운영등의 혐의가있다 하더라도 과거정권이 노동법을 악용해 강성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총과 노총간의 임금 {가이드라인}협상결과에 재야노동단체와 일부산하노조가 반발하고 개별사업장에서 임금교섭이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조사시비의 불똥이 엉뚱하게 번질경우 노사안정이라는 노동계의 바람이 흔들릴수 있다. 노동계밖에서 보는 눈길도 만만치 않다. 귀족노조원과 노조내의 부조리는 척결돼야 당연하지만 노.사협상시기에 맞춰 조사를 하는것은 노조의 기를 꺾기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미국의경우 회계장부제출 노조에 대한 출입조사 관련자 신문등을 할수있으며노조간부의 재산변동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부에 회계및 노조근무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일본도 노조경리상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노조탄압시비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우리의 경우 과거정권이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법의 파행적용사례와 현정권의각종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수사와 조사여론이 있고보면 자칫 오해와 편파조사의 우려마저 있다. 만약 정부가 임금협상철을 맞아 조사를 통해 강성노조의연성화를 기도하기 위해 이러한 발상을 했다면 빨리 철회하는것이 노사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노조내 부조리의 확고한 물증이 확보됐다 하더라도조사시기를 조정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작은것을 얻으려다 자칫 더 큰것을 잃을수도 있으며 큰 재앙을 부를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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