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수일 피고인(30.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탈주하다 미수에 그쳐 추가 기소된도주미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자살인사건현장 목격자인 조모양(21)의 시력이 나쁜데다 3개월쯤 지난뒤에 범인의 인상착의로 기억해낸다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한계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대질에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경리사원 피살사건의 장물인 자기앞수표에 이서된 피고인의 필적과 메모지의 필적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도 메모지가 이피고인의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2년1월26일 대구시 중구 삼덕1가 최모씨(55)집에 전세방을 보러간 것처럼 속여 최씨와 최씨의 아들(22)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 현금 12만원을 뺏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 피고인은 같은해 3월27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혜성전자 사무실에서 이회사 경리직원 박모양(23)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뒤 현금.수표등 1백5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병과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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