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 하도급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어결정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불식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을 받은 중소전문건설업자들은 공기단축, 자재비절감, 후속공사에서 보전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결손보전을 하고 있어 부실공사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대구시회가 최근 역내 1백6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감액사례는 '없다'가 41%에 불과해 나머지 59%가 부당한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이로인한 결손을 보전하기위해 신기술, 신공법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37.3%가 공기단축을 시도한다고 밝혔으며 25.3%는후속공사에서 보전, 9%는 자재비절감을 통해 마진을 확보한다고 응답해 전체의 71.6%가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은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됐다.
또 이들 전문건설업체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은 법정기한인 2개월이내가4.2%에 불과한 반면 2-3개월 13.3%, 3-4개월 21.5%, 4-5개월 7.2%, 6개월이상2.4%등으로 원도급업자의 어음결제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공사시공상 애로사항은 기술, 기능인력 확보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금동원 24.7%, 자재가 상승 18.1%, 시공능력부족 3.6%등 순이었다.기능인력 수급애로에 대해서는 53%가 노임단가상승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다음은 인력의 부족 18.1%, 건설현장 취업기피 12%,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 3.6%등 순이었다.
한편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보유는 '있다'가 11.4%에 불과해 업계전체의 신기술능력부족이 지역전문건설업 발전의 장애요소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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