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1일 법사위회의실에서 정부가 제출한 형법개정안중 논란을빚고 있는 낙태죄및 간통죄 존폐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전문가 7명으로부터 찬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이날 공청회에서 박삼봉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김규헌검사(서울지검)는이번 형법개정안은 낙태허용사유를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도 구체적인사유별로 단축하는등 기존 모자보건법의 방만한 규정을 과감히 수정 도입하고 법정형도 상향조정, 탄력적인 형벌권행사를 가능케 하고 있다]면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황해진변호사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낙태는 형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입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만큼 형법의 낙태죄규정은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 벌칙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렬섭신부(천주교 주교회의사무차장)는 태아의 생명권은 절대적인 것이라며 낙태허용 사유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수 있으나 태아의 생명권보다우선할 정도는 아니므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낙태가 합법화될수 없다고 말했다.
간통죄 존폐와 관련, 김검사는 간통은 처벌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를 범죄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전제,간통죄의 존폐를 또다시 기약도 없이 다음 형법개정시로 미루어서는 안되며이번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반면 곽배희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은 간통죄가 존속돼야 함은 물론향락산업의 번창과 성도덕의 부재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현재의 처벌규정을 더욱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교수(연세대)는 간통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는 축첩행위등가정을파괴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간통개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판사 황변호사등은 국민의 법의식을 고려할때 간통죄의 성급한 폐지는바람직하지 않으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장차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야할 것이라고 시한부 존치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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