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사형선고의 무죄판결 논란

*대구고법에서 어제 매우 놀라운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강도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심과 2심의 선고형량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있어 이에대한 반응이 충격적일수밖에 없다. *지난해 1월과3월 대구시 삼덕동과 성당동에서 연쇄살인강도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케 했었다. 경찰은 이 두사건의 범인으로 이수일씨를 검거해 나름대로 완벽한증거물들까지 갖추어 1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그러나 이같은 수사기관의 성과는 어제 2심판결에서 무죄라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뒤집어져 물거품이 된 것이다. 1백80도의 상반되는 1심과 2심의 판결은재판에 제시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차이에서 나왔다. *장물수표에배서한 범인의 필적감정을 비롯해 목격자의 진술등을 1심재판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씨를 범인으로 단정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재판부는 이들증거를 모두 인정할수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해 죽을 사람을 살려낸 것이다. *2심재판부의 재판장은 {1백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엄청난 형량차이는사법부불신의 요인이 될수도있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아직 최종심이남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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