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선고된 1심을 뒤엎고 항소심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소위 {이수일 사건}(본지 20일자 27면보도)에대해 검찰과 법원사이에서 {증거능력}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죄로 구속 기소돼1심서 사형을 선고 받은 이수일피고인(30.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3명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앗은 지난 93년 {삼덕동 모자 피살사건}과 {혜성전자 여경리 피살사건}.
경찰은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이 엽기적인 두 사건의 용의자로 이씨를 검거,같은해 4월 구속했었다.
검찰과 경찰이 가장 자신 있었던 증거가 이씨의 필적 감정. 삼덕동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956-20xx 이동우}란 메모지의 필적과 혜성전자서 강도 당한뒤은행으로 되돌아 온 수표에 이서된 {북구 산격2동 이동우}란 필적이 동일인의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특히 메모지 전화번호가 이씨의 형 전화번호와 끝 두자리만 틀릴 뿐인데다범인이 은행창구서 여직원에게 불러준 전화번호가 {9xx-0867}로 이씨의 무선호출번호 4xx-0876과 유사하다는 점이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경찰은 이씨로부터 [셋방을 보러 온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 혜성전자서 없어진 수표가 사건발생 1시간후 교환된 농협북대구지점이 이씨의 집에서 불과 도보로 5분거리에 있다는사실도 혐의를 짙게 했다.
또 모자살해사건의 목격자인 조모양(21)도 이씨와의 대질에서 이씨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분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씨가 메모를 기재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필적이라고 전제해 감정을 의뢰한 필적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증거가 조작됐을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자료가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름 석자만을 대상으로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부정했다.
이와함께 [목격자의 시력이 0.3으로 나쁜데다 3개월이나 지난뒤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그대로 기억해 낸다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한계에 비춰 신빙성이 적다]며 증거채택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능력부족이란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할수 없다]며 상고를준비중이다. 1심재판부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대해 송기홍재판장은 [1백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국민을만들어서는 안된다는게 법 정신]이라고 지적하고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증거자료의 증명력은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질수 밖에 없다. 대법원이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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