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잠자는 농개조 적립금

농지개량조합이 폐용지를 팔아 엄청난 돈을 적립해놓고 수로정비등 시설투자를 조합자체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농지개량조합의 수세를 논3백평당 벼25kg받아오던 것을 5kg으로 낮추면서 인건비등 국비지원이 늘어나 취해진 것인데 폐용지를 팔아 적립된 돈으로 수로정비 저수지준설을 하려면 5천만원 미만은 도지사, 그이상은 농수산부장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경산농조의 경우 대구시 수성구 고산동 서성지를 30억원에 팔아 농조연합 수리금고에 맡겨놓고는 5년이 지나도록 시설투자에는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고있다.

이 때문에 경산농조관내 43개 저수지(경산25 청도15 대구3)대부분의 수로가재래식인데다 낡아 누수가 심해 보수및 개설이 시급한데도 경북도가 사업승인을 해주지않아 농민들의 불평이 크다.

농조관계자들도 [UR협상타결에 따라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수로의 현대화가 시급한데도 이를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적립금사용을 조합측에맡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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