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새마을유아원{교사임용}싸고 마찰

일선 시군산하 새마을유아원이 교육청산하 유치원으로 개편되면서 행정기관간에 손발이 맞지않아 인원및 시설, 교구의 인수인계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상주교육청은 새마을유아원을 개편하면서 폐원되는 유아원교사까지 공립유치원교사로 발령해주려다 법규해석 잘못임을 알고 행정기관으로 책임을 미뤄 재임용 받지못한 교사가 행정소송을 하는등 반발, 교육행정이 신뢰를 잃고있다.공립유치원으로 개편되는 유아원의 교원은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토록 돼있으나 그밖의 교직원은 새마을 유아원을 설립한 시장 군수가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주교육청은 상주군내 함창읍 구향유아원과 하동유아원등이 폐원되는데도 최진아교사(26.여)등 2명을 증설되는 공립학교부설 유치원교사로 재임용키로 했다가 지난2월 도교육청 정기인사에서 상주군 유치원교사가 충원되면서 이들 유아원교사들이 제외되자 행정기관에 책임을 떠넘긴것.이에따라 재임용을 받지못한 최씨등은 상주교육청에 행정심판청구소를 내는등 각계에 진정, 말썽을 빚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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