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0여년동안 5백만명 부안없이 이주

서독은 40여년간에 걸친 동서독 분단기간중 동독체제의 내부상황을 알려주는정밀 계기를 가지고 있었다.바로 동독탈출주민들의 변화추이다.

장벽설치와 사살명령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어졌던동독탈출 사건은 동독내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체제가 붕괴되어가고있음을 보여주는 지시계나 다름없었다.

동독이 존재했던 40여년동안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주민수는 무려 5백여만명에 달한다.

그 대부분은 동.서독간 꾸준히 지속되어온 교류관계에 따라 이주신청을 통한합법적 서독행이었으나 인근 동구국들을 통한 망명신청이나 죽음의 위험을무릅쓴 장벽탈출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동독탈출민들이 제3국에서 서독 영사관등을 거쳐 서독행을 원할 경우 신청이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서독 기본법상 동독인들도 서독인들과 똑같은 {독일국민}이며 이들의 보호는곧 당시 서독정부의 의무였기 때문이다.

이번 시베리아 벌목공들의 경우처럼 난민이 되어 유랑하는 경우는 있을수없었다.

서독 기본법은 국적규정을 통해 2차대전 종전때 독일국민이었던 사람은 현재거주지가 동독이나 기타 외국이라하더라도 독일국적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즉, 서독국민이건 동독국민이건 {단일한 독일국적}을 가진다는 것이 서독의입장이며 따라서 동독 탈출자는 당연히 서독정부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이와관련, 독일국적 소지자가 서독측 보호구역안으로 들어올 경우 이들도 서독내 거주하고 있는 다른 독일인들이나 마찬가지로 기본법이 정하는 완전한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는 동독내 독일인들에 대해서는 {단일한 독일국적}이 현실적으로 직접 효력을 발휘할수 없지만 이들이 제3국에서 서독정부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혹은서독 영토안으로 들어올 경우 서독정부는 전적인 수용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비록 서독이 동독영내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할지라도 동독주민들이 일단서독지역으로 넘어올 경우 서독정부는 이들을 보호해야할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해당국 정부의 양해아래 동독주민들의 망명신청이나 보호요청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서독측의 기본원칙이었다.이에따라 장벽설치로 동.서독 국경이 봉쇄되기전까지 2백60여만명이 동독을탈출, 서독으로 넘어왔으며 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된 이후에도 비록 수적으로는 격감했으나 탈출자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61년부터 70년까지 동,서독정부의 절충에 따라 정식허가를 받은 이주민(대부분 연금수혜대상인 고령층)외에 제3국 탈출을 통한 서독입국자만도 14만명에달했으며 70년대중(4만6천여명)과 80년대(80-88년.5만4천명)에도 동독탈출은 계속됐다.

서독행을 감행한 동독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사표현의 자유등 정치적 억압,낮은 생활수준, 희망의 부재등을 탈출동기로 밝혀 동독의 전체주의 구조와경제실정을 폭로했다.

동독으로서는 이들 탈출자들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조치를 소홀히 한데다 비판적인 인적자원의 손실로 인해 자체개혁 가능성이더욱 감소,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기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반면 서독측에서는 탈출자 국내수용에 따른 각종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 장기적 관점에서 각종 법규와 제도를 완비함으로써 이들 인력을 국가발전에 흡수해나갔다.

동독탈출자들은 특히 나이가 젊은데다 교육수준이 높았기때문에 이들의 역동성은 60.70년대 서독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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