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일후크 성희롱관련 문책

미상원은 지난 91년 발생한 이른바 {테일후크} 성희롱사건과 관련, 현장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 하여 지탄을 받은 프랭크 켈소 해군작전부장(대장)의명예퇴역을 반대하는 여성의원들의 공세를 저지시켰다.바버러 박서 의원(민.캘리포니아주) 등 7명의 여성 상원의원 및 일부 남성의원들은 그가 사건현장에서 소동을 제때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그를현계급으로 전역토록 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조치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면서그를 2계급 강등시켜 전역시키자고 주장해 왔다.

상원은 그러나 이날 표결을 통해 켈소 제독이 스스로의 잘못도 아닌 일로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우세해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그의 퇴역동의안을 승인했다.

켈소 제독은 여성의원들의 주장대로 됐을 경우 연금을 소장 전역자에게 지급되는 년 1만6천8백73달러 밖에 받지 못할 뻔했으나 상원이 현계급 퇴역을승인함으로써 년 8만4천3백40달러를 받게 됐다.

문제의 {테일후크}스캔들은 지난 91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있은 미해군기 조종사들의 친목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일단의 남성 참석자들이 현역여군을 포함한 여성 참석자 83명에게 난폭한 성적 희롱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전날 있은 한 TV회견에서 켈소 제독의 명예퇴역에대해 "그가 사건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켈소 제독을 적극 변호했다.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관리들도 켈소 제독이 무고하다면서 상원이 퇴역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샘 넌 상원군사위원장도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누군가를 처벌하지 못한데 대한 좌절감 때문에 켈소 제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것이 정의며 공평성이냐"고 따졌다.

표결에 앞서 벌어진 토론은 대체로 평온하게 진행됐으나 테드 스티븐스 의원(공.알래스카주)이 한 여성의원에게 전역안을 제출한 사람은 제독이 아니라대통령인 것을 모르느냐고 힐난, 한때 격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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