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여행사의 고질적인 횡포가 또다시 고개를 들어 {한국방문의 해}를 무색케 하고 있다.이같은 양상은 관광업 불황이 수년간 계속된데다 업체마저 난립, 서로 덤핑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계약 불이행**
이모씨(26.여.청도군 각남면)는 16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고 @관광 박모 영업부장(28)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뒤 지난달 29일경비조로 58만원을 줬다.
그러나 회사측은 당초 약속한 @공항까지의 그랜저 승용차제공 @제주도에서대구로 오는 항공권 @특급호텔숙식권등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이씨는 18일 대구에 도착해 여행사를 찾아 따졌으나 박씨는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여행사측은 박씨를 찾아야만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여행일정 변경**
정모씨(72.수성구 수성동)부부는 아들이 마련해준 2박3일의 제주효도여행을가려고 14일 오전11시 대구공항에 나갔으나 K관광에서 출발시간을 갑자기 오후5시로 변경, 집으로 되돌아오는 소동을 벌였다.
**계약금 환불거부**
이모씨(26.여.남구대명7동)는 6박7일동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D관광에 계약금 10만원을 줬다. 그러나 신혼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여행사측은 10%공제후 잔액지불규정을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부에는 이같은 여행사횡포 고발이 올해들어 10여건이나 접수됐다.
변현숙지부장은 구두계약 대신 여행사의 직인이 찍힌 정식계약서를 체결하고여행상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여행사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속출하고 있어 당국이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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