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에서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기위해 각종 행정규제와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일선 시군에서는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다.대구지역 창업상담회사들을 비롯 관련 중소업계에 따르면 칠곡군 가산면.동명면 일대에서 섬유.플라스틱.전자기기 제조업체를 창업하려는 중소업체들이칠곡군으로부터 공해업체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등 법률적인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사업승인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칠곡군 가산면 학산리에 G.F.H섬유등 섬유공장 창업신청을 한 업체들은 기업활동 규제를 위한 공장입지 금지구역으로 고시된적이 없으나 칠곡군에서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승인을 하지않고 있다는 것. 이들업체들은 경북도나 상공자원부등에서는 창업입지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도 칠곡군에서는 법률적용을 잘못하거나 현지여건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식 행정을 펴고있다고 불평했다.또한 H전자의 경우 하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수의허가로 처리할수 있는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시키고 있어 중기창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자세가아쉽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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