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성적희롱에 대한 법원판결로 직장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관심사로떠오른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도 성적희롱 금지등에 관해 법으로 명시하는등대책을 마련중이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독일의 모든 직장고용주는 앞으로 노동현장에서의 성적희롱으로부터 여성을보호해야하고 가해자들을 징계해야만 하게 됐다.
독일연방의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남여 평등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새법에 의하면 연방정부내에서도 모든 부서가 의무적으로 여성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모든 부서에 최소한 한명의 여성간부가지명되거나 뽑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때문에 이들이 승진때 불이익을 받지못하도록 되었다. 연방여성부장관 안젤라 메르켈여사는 현재 공공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젊은 여성들은이제 그들의 선배들보다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집권기민당법안에 의하면 독일직장여성 1%에 불과한 여성들만이 이 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법은 단지연방 여성공무원들이나 그밖의 연방공공기관의 여성근로자(독일에서는 관청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정식 공무원이 된다)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메르켈장관은 이에대해 사민당의 주장, 즉 사기업의 여성승진문제나 그의 통제는 무리라고 반박하고 이번 새법에 의해 성적희롱으로부터의 보호외에도 여성의 경영이나 인사문제에 관한 권한도 강화되었고 또 유럽연합(EU)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권한도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제 어떤 직장에서도 최고책임자 자리가 남성에게만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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