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요양원은 절망요양원이었다.부산 사하구 구평동 새희망요양원의 운영실태는 포로수용소를 방불케할 정도로 인권유린을 자행해왔고,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눈뜬장님에 지나지않았다.
이곳에서는 외부와의 차단이라는 특수성을 악용, 가혹행위와 여원생에 대한성폭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졌고 심지어 원장소유 개인농장에서 하루 12시간씩강제노역까지 시켰다.
지난 92년10월초에는 원생 황모씨(43)가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는 이유로 직원들로부터 마구 두들겨맞아 숨졌으나 요양원측은 의사와 결탁, 단순변사로처리해 화장해버렸다.
이처럼 인권유린이 자행됐으나 원생들 대부분이 무연고자이거나 경제적 궁핍으로 일반정신병원에 갈 처지가 못되는 사람들이어서 요양원의 횡포는 관행으로 굳어져 왔던것.
새희망요양원의 원생수는 모두 4백88명.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6명에 불과해 1인당 80명이상을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치료기관임에도 불구, 정작 의사는 한명도 없고 간호사 몇명이 감기약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극히 상식적인 응급처치만 해왔다. 환자들의 치료는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더구나 일부 원생들은 역&터미널 등지에서 부랑자로 지내다 관계기관에 붙잡혀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당한채 정신질환자가 아닌데도 몇년씩을 강제수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이유로 원생들은 정신요양원을 치료는 커녕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나오는 {생지옥}으로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요양원 운영경비의 90%를 보조하며 연간 네차례 관리감독을 실시해야할 부산시 당국은 그동안 인권유린사례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적발한 실적이없다. 86년의 형제복지원사건에 이어 8년만에 또 터진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행정의 직무유기요, 정부의 복지정책이 공염불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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