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 돌출암초 각료 해임안

상무대국정조사와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밀고당기는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정치권에 각료해임건의안이라는 {돌출변수}가 가세, 꼬인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민자.민주 양당은 서로 적법성을 주장하며 26일 하루종일 공방전을 벌인데이어 27일에도 협상을 계속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22명이나 되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데 대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반안건으로 처리,본회의 상정을 사전에 막고 만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처리에 불참하는방식으로 {원천적으로} 부발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민자당은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나자 별도로 헌법재판소와 헌법학자들에게합헌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 달라고 이만섭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반면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제출한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민자당이 그런식으로 대응할 경우 앞으로의 국회운영에 협조할수 없다]며 {법대로} 할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또 해임건의안은 25일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사항으로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야총무협상을 통해회기연장을 합의할 당시 이한동민자당총무는 민주당의 국무위원해임건의안에대해 [야당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했었다. 민자당의 말이 하룻밤사이 바뀐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정치공세로 비치는 것도 사실이다. 형식논리로 하자면 뚜렷한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지만,{개별적}이라고 해도 사실상 내각불신임안이나 차이가 없는 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현행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는지적이다. 민자당의 강재섭의원은 이와 관련, [몇몇 각료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몰라도, 개별적으로 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내각불신임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비록 형식논리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한번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헌법은 대통령중심제가 골간이다. 거기에 {곁가지}로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형식의 절충형이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위해 국회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은 반면, 의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내각불신임권도 주지 않고 있다.또한 현행 국회법 제112조는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5일오후 11시30분에 보고된 이 안건은 28일 오후 11시30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

개별적인 국무위원 22명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므로 한 건당 제안설명과 무기명 투표 그리고 개표등에 소요되는 시간 1시간30분을 잡는다면 모두 33시간이걸리게 된다. 만 하루를 훨씬 넘겨가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무위원들의{인기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아마 하순봉민자당대변인의 지적처럼 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문제로가뜩이나 가장 비생산적인 집단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국회에서 이번에는 {만화}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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