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총리 내정자 찜찜한 나날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지난22일 총리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내정된지6일이 된 27일에도 총리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5층부총리실로출근할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총리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회기를 28일까지 연기해두고 있어 이때 인준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확신할수도 없다.이같은 어정쩡한 위치때문에 이총리내정자는 통일원업무도, 그렇다고 총리업무를 적극 수행할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는 25일 있은 총리 이취임식때도 모양상 좋지않다는 총리실 의전측의 충고에 따라 불참할수밖에 없었고, 이어 있은 정례국무회의에도 참석할수 없었다.

이날 회의는 정재석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정부조직법상 총리가 공석이면경제부총리가 첫번째 {직무대행}이기 때문이다. 이총리내정자가 참석했다면서로가 {스타일 구기는} 촌극이 발생할수밖에 없다. 때문에 송영대통일원차관이 대신 참석한 것이다. 이총리내정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의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총리가 공석이면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리훈령}도 중단될수밖에 없다.

이같은 여파는 정부하부조직에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총리를 맞아 개각이이루어지는등 절차상의 문제가 완료되어야 분위기도 쇄신하는등 마음과 업무의 가닥을 잡아나갈 것이지만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때문에 총리실주변에서는 국정수행의 차질을 우려하며 {서리제}를 아쉬워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리제도는 과거 권위주의정권하에서 대통령이총리내정자를 임명하면 바로 서리로 내부발령을 내 업무를 시작할수 있도록한, 법규정으로는 찾아볼수 없는 통치관행의 하나. 국회동의는 사후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6공말 중립내각으로 출범한 현승종총리때부터는 국회동의를 받은뒤에 임명, 발령을 내는 쪽으로 바뀌었고 문민시대를 맞아서는 헌법대로 하자는데 여야견해가 일치, 서리제도가 없어졌다.

총리실의 한관계자는 이같은 과정을 잘 알면서도 [야당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인 총리임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마당이라면 서리제라는 관행이다시 제기되더라도 할말이 없는것 아니냐]고 야당측을 비난했다. {구태는 구태를 부르게 마련}이라는 푸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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