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통추공 아내교살 징역10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26일 강신환피고인(36.남구 대명4동 3044의37)에 대한 살인죄선고공판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1월27일 오후11시50분쯤 부인 주모씨(31)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 전화줄로 주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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