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례개정**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작업을 펴고 있는 대구시는 정비대상 43건중 지금까지 8건의 조례.규칙을 개정했으며 나머지 35건은 5월20일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자치법규는 중소기업육성설치및 운용조례중 기금의 조성재원중 중앙정부예탁금을 신설하고 시내 본사 또는 주사무소, 사업장중 어느 하나만 소재하면 융자대상이 될수 있게 했다.
또 사무위임 조례중 의회사무처및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인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처장과 상수도본부장에게 위임했다.
이밖에도 사무위임규칙중 *소매가격표시 점포지정권 *상품권발행등록에 관한권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건설부소관 국유재산(도로법제10조및제11조의 적용을 받지않는 도로)사용수익의 허가및 대부등을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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