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GR)등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농촌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의 오폐수가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공단전체의 하루 오폐수배출량이 1백50t이상일때만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영풍군 봉현면 오현리에 있는 봉현농공단지의 경우 26개업체가 하루 1백30t의 오폐수를 배출하면서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개별처리시설을 갖춘곳은 2개업체에 불과하다.
또 오는 연말부터 정상가동될 장수농공단지의 경우도 하루 오폐수배출량이1백10t으로 공동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봉현공단 인근주민들은 공장오수로 인한 영농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장수농공단지 주변의 주민들은 공단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영풍군관계자도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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