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기껏 1심 2심을 거쳐 온 각종 소송사건에서 시비곡직을 가리는 재판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그 일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의 중요성은 그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방향이나 방식을 결정해주는데 있다.가령 생수를 사 먹어도 되느냐, 여직원에게 어느 정도의 농담을 할 수 있느냐, 낙태해도 되는가, 사생활은 어느 정도 보호되느냐, 안락사는 합법적이냐,식물인간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되느냐, 파출소 보호실에 들어가라할 때 거부할 수 있느냐, 언론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등과 같이 우리에게 삶의 방식과 가치를 제시해주고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법조문 따지듯이만 해결할 수는없는 일이고 깊은 연구와 논의와 철학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대법관 한 사람이 물경 연평균 1천건을 넘는 사건을 재판해야 하는 실정이다.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래서야 단지 사건을 처리해내는데 골몰할 뿐이지 정작 국민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일에 직면할 때도 제대로 깊은 연구나 논의도 사색의 과정도 거치지 못하고 그것마저일반사건 처리하듯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은 대법관을 증원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대법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어떻든 상고심 제도를고쳐서 대법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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