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농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지 소유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올부터 완화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토지매입은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 소유 상한은 진흥지역10ha, 비진흥지역 3ha로 변동이 없으나 농사를 목적으로 농토를 구입할땐 종전에는 6개월의 거주에서 올부터는 농업목적과 통작가능 여부가 해당 농지 관리위서 판단되면 주민등록상 거주로도 농지 소유가 가능토록 거래 규제를 완화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귀농등 농민들의 농지구입이 늘 것으로 예상됐으나 새로운 농지 구입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주군은 올들어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고는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건에 비해 거래가 줄었고 또 지난 한해 동안에의 토지 거래도 5백30건으로92년의 8백8건에 비해 2백78건인 29%가 감소했다.
농민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토도 상당 면적은 UR불안으로 영농 의욕이떨어져 휴경하는 판에 현재 당국이 추진중인 소유상한과 통작 거리등 농지소유의 규제완화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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