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사용 잇단 잡음

발매 20일째를 맞은 상품권 사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이영미씨(대구시 남구 대명9동)는 10만원짜리 대백상품권으로 대백프라자여성복매장에서 5만7천원어치를 구입하고 잔액 4만3천원을 소액권이나 현금보관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담당자는 현행 상품권법상 1회사용에서 금액권의 80%이상을 구입했을 때만 잔액을 내주도록 돼있는 규정에따라 8만원어치 이상 사야한다는 입장만 고집했다. 결국 이씨는 아이를 업고 지하슈퍼에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입하느라 두시간이나 시간을허비한 뒤에야 잔액을 받아갈 수 있었다고 한국소비자연맹대구지부에 신고했다.이에대해 대백관계자는 "현금보관증은 유사상품권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발매할 수 없다.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이 고액권을 쓰기전에 상품권팀(9층)에 올라오면 소액권으로 액면을 분할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기업체를 경영하는 모씨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려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 경비처리문제가 어렵고 카드결제도 안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만원짜리 상품권을 쓰는데 확인받는 시간이 7-8분이나 걸려 불편하다고 말하고있다.

아직까지 지역 유통가에서는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있으며 서울과는 달리 사채시장에도 통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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